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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공정위 직접 가 해명했지만…SK실트론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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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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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옛 LG실트론(현 SK실트론) 주식 지분 매입을 '사업기회 유용'으로 보고 과징금 16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사익 편취가 아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인수였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검찰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22일 최 회장의 옛 LG실트론 주식 지분 매입 행위에 대해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주식 70.6%를 취득한 후 잔여 지분(29.4%)을 모두 사들일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잔여 주식 취득 기회를 최 회장에게 넘겼다고 봤다. 특히 SK가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입찰을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기회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입찰을 주관한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 협상을 벌이고, 최 회장의 잔여 지분 인수 계약체결 과정에서 SK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점도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이사회 승인이나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실트론 잔여 주식(29.4%)을 취득하면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이 취득한 실트론 지분(29.4%)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의거,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고발 등 추가 제재는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듬해 조사에 착수해 3년 만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재벌기업에 대해 주로 제재했던 '일감 몰아주기'와 달리 이번 사건은 계열사가 총수에게 직접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다만 검찰 고발 조치가 빠지고 과징금도 적은 수준이라 '봐주기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미고발 사유에 대해 "위반 행위가 절차 위반에 기인한 점,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태원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법원과 공정위 선례가 없어 명확한 법 위반 인식을 하고 행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K는 제재 결과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다.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며 법적 대응 여지도 열어놓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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