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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적자, 24시간 영업" 호소한 카페, 결국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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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적자, 24시간 영업" 호소한 카페, 결국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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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로 24시간 영업을 선언했던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결국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22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이 카페는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연수구 본점과 송도국제도시 직영점 1곳 등 2곳을 24시간 운영했다 적발됐다. 이에 연수구는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의 강력 대응에 카페 측은 결국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 관계자는 "어제 오후 9시에 맞춰 경찰과 함께 이 카페 본점과 송도 직영점을 찾아가 영업시간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며 "타지역 직영점도 방역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카페는 본점과 송도 직영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 영업 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한 바 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카페 측은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에 이르고 최근 서귀포점도 폐점하는 등 정부 방역 조치 탓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허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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