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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서발법 제출 10년…더이상 제정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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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서발법 제출 10년…더이상 제정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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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미룰 이유도 없다"며 "국회가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음 달 30일은 서발법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꼭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발법은 2011년 12월 18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된 뒤 지금까지 정부 제출안 2건을 포함해 총 8건의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발의되었지만 의료공공성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며 번번이 제정에는 실패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현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공공의료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도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된 입법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의가 진일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서발법 입법이라는 숙원이 이루어지기를 내심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25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발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콘텐츠·관광·SW·도소매업 등 서발법을 통해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약 60%, 고용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 서발법 입법은 매우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의 의견도 일치하고, 서비스 업계도 원하고 있으며, 그간 문제시 되었던 의료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없어진 지금, 서발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입법을 미룰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콘텐츠에서 시작된 K돌풍이 여타 서비스로 확장·이어지도록 하여 K-서비스가 글로벌 선두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중점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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