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응급실로 이송한 구급대원들을 혼내고 경위서까지 쓰게 한 분당소방서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비공개 처리됐다가 다시 공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100명 사전동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글을 비공개했다가 다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날 '분당소방서 간부들을 엄중 징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구급대원은 그날그날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분당소방서 간부들은 그저 VIP들의 의전만 신경 쓴 나머지 오히려 구급대원들을 질책했다"며 "이로 인해 다음 날 업무 수행에 심대한 지장을 끼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의 생명과 건강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키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분당소방서 간부들을 엄중 징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분당소방서 간부들은 지난 9일 김씨를 이송한 구급대원 3명을 퇴근 이후 소방서로 불러내 김씨를 이송한 직후 자세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여분간 혼냈다.
청와대는 지난 9월에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대장동 입주민의 청원글을 "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며 비공개 처리했다. 대장동 입주민이 직접올린 '판교대장 지구 수익금을 대장동 주민들에게 반환하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성남의뜰, 성남개발공사 등 사업주체자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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