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글로벌의료특구와 부산 진구 서면의 신발산업성장거점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규 지정한 특구에 선정됐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새로 지정된 2개 특구에는 지역 내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479억원을 투입하고, 10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글로벌의료특구로 지정된 대구는 의료산업 서비스 수준 개선과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조성 등을 위해 159억원을 투자한다.
해외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출입국관리법) 등 5개 특례도 적용한다. 대구시는 중구·수성구와 협력해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1673억원의 소득과 3531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대구시가 글로벌의료특구로 지정된 것은 인구당 의료인력 전국 2위의 인프라를 활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덕분이다. 대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비수도권 최초로 외국인 의료관광객 3만 명을 돌파했다.
메디시티 대구글로벌의료특구는 대구시와 5개 기관이 참여해 중구와 수성구 일원 2만㎡에 2025년까지 4개 특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민자 등 159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증강현실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의료·숙박·관광 등 정보제공 기반 조성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 운영 등 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 △의료기관 국내외 인증 획득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중증 질환 및 실버 의료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해외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특허법 등 5개의 규제 특례를 인정한다. 대구시는 526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673억원의 소득유발효과, 3531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신발산업의 메카인 부산 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에는 32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신발관(부산시 소유)을 특화사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재산법, 신발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를 위한 특허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건축법 등의 규제특례를 인정한다.
전국 신발제조 업체의 9.6%인 232개 제조업체가 집적된 부산 서면은 커스터마이징 및 3차원(3D) 신발 등 고부가가치 신발산업의 연구→개발→생산→판매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생태계를 구축해 경제 재도약을 노린다. 56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5억원의 소득유발효과, 59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대구=오경묵/부산=김해연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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