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04일 09:5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 해주지 않고 계산만 대행해준 사실만으로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과거 회계법인들이 기업 재무제표 대리작성으로 징계 받은 사례는 있으나, 단순히 도와주기만 해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징계절차는 기업 등 관계자가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회계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선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돕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재무제표 작성해야한다. 회사 내부 인력이 부족하다면 감사인과 별도 회계법인에 회계자분(PA) 서비스를 의뢰해 재무제표 작성을 맡겨야 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