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몰래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5일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연인 B씨(55·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9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열쇠 수리공을 부른 뒤 "열쇠를 집에 두고 나왔다"며 집주인 행세를 해 잠긴 문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그동안 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두 사람은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계속 이어왔고, 경찰은 A씨가 장기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전날 구속했다.
한편, A씨는 결별을 통보한 B씨를 폭행하고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