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관 합동 부동산 개발의 경우 민간사업자 투자지분을 50% 미만, 이익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대장동 방지법’(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지난 주말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비슷한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민간 지분 50% 미만, 이익은 총사업비 6% 이내)과 민관 합동 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냈다.
대장동 특혜를 초래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법적 미비점이 있다면 응당 바로잡는 게 맞다. 대장동 개발이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예다. 하지만 의혹 사태가 부실 수사 등으로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는 국면에서 국회가 진실 규명에 더 힘을 쏟기보다 ‘입법 만능주의’에 매달려서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산업재해 등 사건·사고가 터지면 차분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징벌적 규제 입법에 전력해온 게 사실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한 산업재해 예방도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더 큰 제재를 담은 입법을 동원했다. 이러니 법안 건수 늘리기 경쟁으로 비치고,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대장동 방지법안대로 민간 이익을 제한하면 민관 합동 개발은 아예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여론에 편승한 ‘졸속 입법’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여당은 부실·눈치보기 비판을 듣는 검찰 이상으로 대장동 사태를 키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설특검법을 통해 신속하고도 불편부당하게 특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해온 게 여당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관련 10여 건의 결재를 했으면서도 민간 참여를 주장한 국민의힘 시의원 등에게 책임을 돌리며 ‘국민의힘 게이트’란 방어막을 거두지 않고 있다. 성남시와 경기도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맹탕 국감’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여 관련 입법부터 서두르는 것은 순서 자체가 틀렸다. 먼저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다음에 미비한 법적·제도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게 순리다. 그래야 ‘대장동 방지법’이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을 덮으려는 목적이 아니란 명분까지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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