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내년 12월 말 일몰이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적자 폭이 커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22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국회와 협의해 현행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한시적으로 정해진 건보 국고지원 기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22년 12월까지’라는 일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정부 지원 일몰조항을 없애는 등 안정적 국고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고 지원은 결국 건보 재정난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고는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부터 시작됐다.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리면서 건보 재정이 악화하기 시작했고,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이르자 2007년부터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을 만들어 지원을 시작했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5년 더 늦춰졌다. 건보 재정은 현재 누적 적립금이 18조원가량 되지만 장기 전망은 밝지 않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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