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국감서 조민 거취 도마 위에…"입학취소됐는데 月 400만원 급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조 씨는 지난 2월부터 한국전력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입학이 취소되면 당연히 졸업이 취소되고, 이로 인해 의사 국가고시의 응시 자격이 없다"라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병원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한 달에 약 400만원에 달하는 인턴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환자도 직접 진료를 하고 있다. '부모찬스' 없는 젊은이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일병원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는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지만 의사 자격 면허가 최종적으로 취소 확정될 때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보면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니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며 "의사 자격이 취소될 것이 확실한 조 씨를 인턴으로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를 두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이 내려져 관련 청문 절차를 받는 것"이라며 "한일병원이 어떤 조처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부산대의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으로 학교 측은 2~3개월 동안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