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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간 운영 막은 소아과의사회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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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야간 병원 운영 정책인 ‘달빛어린이집병원’ 정책에 동참한 소아과에 불이익을 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회의 행위가 정부 정책 반대의 의미도 있지만 야간?휴일 진료 서비스의 경쟁 확대를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달빛어린이집병원은 아픈 아이들이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오후 11∼12시, 주말에는 최소 오후 6시까지 병원 운영 시간을 늘리도록 한 보건복지부 정책이다. 정부는 2014년 9월 공모를 통해 달빛어린이집병원을 지정했다.

의사회는 이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지정 병원을 찾아가 지정취소 신청을 요구했다. 또 달빛어린이집병원에 참여한 병원을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는 자체 징계 규정을 만들고 의사회 홈페이지 이용도 제한하는 등 압박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5월 “의사회가 회원인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과징금 5억원과 유사 행위 반복을 금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의사회는 이같은 조치에 반대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의사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사회의 행위가 회원 소아·청소년과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사행위 반복을 금지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명확성이 결여됐다”며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의사회 행위가 정부 정책 반대의 의미도 있지만 야간·휴일 진료 서비스의 경쟁 확대를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시정명령도 의사회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의사회의 행위는 병원 사업 여부에 대한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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