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가게 앞 주차 차량 타이어 펑크"…'복수 인증' 올린 사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자영업자인 한 네티즌이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에 '복수'를 했다고 밝혀 온라인상에서 담론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 앞 주차 차량 타이어 펑크 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지난 3달간 자신의 가게 앞에 무단주차를 한 차주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19번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대 (가게 앞에) 대지 말라고 해도 철면피였다"며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에 주차를 하냐'며 꿋꿋하게 우기더라"며 분노했다.

격분한 글쓴이는 차량에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골목길을 벗어나 도로까지 가서 주행 중인 다른 차들과 사고 날 염려 없이 30미터도 못 가게 송곳으로 좌측 앞, 뒷바퀴 한 번씩 뚫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주변 차량 블랙박스 안 나오도록 10분간 체크했고, CCTV도 골목에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펑크 난 타이어의 사진을 게시물에 함께 올려 인증했고 해당 글은 타 커뮤니티에 게재되며 일파만파 퍼졌다.

네티즌들은 "사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한다"는 반응이 있었던 반면 "화나는 마음은 알겠는데,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다", "완전범죄 실패", "가게 앞이라도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 아닌 이상 주차하지 말라는 법 없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며 글쓴이의 대처를 비판했다.

홧김에 타인의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 냈다면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