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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이 위험하다…아파트에 몸살 앓는 세계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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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이 주변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선왕릉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는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7층 높이인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거쳐야할 문화재청 심의를 받지 않아서다.

이들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아파트 44개동, 약 3400가구 가운데 보존 지역에 포함되는 19개동은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사들은 2014년 땅을 인수할 때 소유주였던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 개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9년 인천 서구청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허가 절차를 어기고 왕릉 근처에 건축물을 지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6월 입주를 앞둔 이들 단지는 모두 20층 넘게 지어졌지만 최악의 경우 다 지은 아파트를 철거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를 피해도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 지연과 설계 변경으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이번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을 이유로 조선왕릉 근처를 대규모 아파트 부지로 낙점하는 일이 잦아졌다. 정부는 2018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서오릉 주변을 3만8000가구가 들어설 창릉신도시로 지정했다. 서오릉은 창릉, 익릉, 경릉, 홍릉, 명릉 등 5개 무덤을 통칭한다.

정부는 또 지난해 태릉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1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지난달 6800가구로 공급 규모를 축소하겠다며 1년 만에 애초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 태릉골프장 바로 앞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자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왕릉 주변 경관이 비자연 환경이나 비보존 가치 건물로 채워지면 세계문화유산으로의 가치가 퇴색한다며 문화유산 주변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사고의 전형이라고 지적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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