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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땐 이연성과급 안줘도 된다"…증권가 '연봉킹' 성과급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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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연봉킹’으로 화제가 됐던 미래에셋증권의 김 모 부사장이 전 직장인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약 36억원의 이연성과급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증권업계에선 경쟁사로 옮긴 고액 연봉자들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9일 김 부사장이 한투를 상대로 제기한 이연성과급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연성과급이란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주는 제도다. 증권사들은 일반적으로 성과급의 60%를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이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임직원이 고위험 상품을 팔아 단기 성과를 올린 뒤 이직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재무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회사가 좋은 성과를 낸 임직원의 퇴사와 이직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부사장의 경우 2019년 미래에셋으로 이직하면서 한투에서 재직하던 시절 쌓아둔 35억9400만원의 성과급을 받지 못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증권가 이연성과급 미지급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였다. 법원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 규정을 근거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DB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된 이연성과급 지급 소송에서도 ‘성과급 지급일 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잔여 이연성과급이 사라진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증권사가 승소했다.

김 부사장은 이직 당시 전 직장에서 받지 못한 이연성과급을 고려해 연봉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미래에셋에서 연봉 21억300만원을 받았고, 올 상반기 16억6700만원을 수령했다.

증권가는 이번 소송 결과로 이연성과급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이 승소했다면 비슷한 시기 이직한 고액 연봉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면서 업계에 혼란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성과급 대신 기본급을 올려 이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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