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상' 등의 문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특정 종목의 주식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투자 종목을 찍어주고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리딩(leading)해 준다는 의미에서 주식리딩방이라고 부르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이다.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오늘은 주식리딩방 피해 사례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자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급증
최근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이었다고 한다. 2021년에는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됐는데 전년 동기(1306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라고 한다.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대부분은 유튜브 방송,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해 사업자와 전화로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해지를 했는데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소 OOO%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전’ 등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광고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VIP회원방’에 초대하거나 고액의 유료 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약정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손실 보전을 요구해도 보상받기가 어렵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리딩방 유료회원에 가입했으나, 계약 이후 수익률이 하락해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가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쟁 조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분석 및 종목 추천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연회비를 수취한 뒤 가입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투자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고 광고하며 주식리딩방 가입을 유도한 후 고가의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증권사는 리딩방 업자들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짓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주식리딩방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유사투자자문업자, 개인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미등록된 투자자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다. 잘못된 투자자문으로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등 증가하는 추세지만, 주식리딩방은 불법 영업으로 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 구제도 어렵다.주식리딩방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주식리딩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투자자문서비스 계약 전 주의 사항을 자세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우선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비제도권 금융회사의 투자자문은 불법임에 주의하자.
투자 계약 내용에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해당 약정은 불법이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약정 수익률 미달 시 이용료 전액 환급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하더라도 업체가 추천한 수많은 종목 중 수익 발생 종목 등 일부분의 수익률만을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아두자.
비제도권 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후 수시로 매매 내역을 확인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 내역에 문제가 있다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오늘은 주식리딩방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사례와 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해 체크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투자에 따른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식리딩방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됐으면 좋겠다.
NIE 포인트
① 투자자문 관련 계약을 맺기 전에 체크해야 할 주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②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과 제휴를 맺고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와는 계약해도 괜찮을까.
③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차이는 무엇이고, 두 군데 모두 ‘수익률 보장’ 계약이 불법인 이유는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