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만의 골칫거리인 줄 알았던 상속세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더 이상 ‘남일’이 아니게 됐다. 2021년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가량 상승했으며,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1억5000만원이 넘었다.
부동산 과세 강화로 매각이나 사전 증여가 모두 막힌 상황에서 상속으로 이전되는 사례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계산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채무를 제외하고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집 한 채만 물려받더라도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셈이다.
갑자기 상속이 발생하면 세 부담 탓에 어렵사리 마련한 집을 눈물을 머금고 처분하는 사례도 종종 목격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고,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가장이 사망하면 상속세만 약 6000만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6.4억원 적용)을 내야 한다.
평소 수천만원 이상을 상속세 재원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때 사망보험금은 ‘가뭄에 단비’나 마찬가지다. 상속세 대중화 시대에 종신보험은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김영관 < 교보생명 경인재무설계센터 W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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