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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권익위 '업무상 비밀 이용' 판단…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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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원회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그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로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었기에, 두고두고 꾸중을 듣겠다"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는 권익위의 판단에 대해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며 "(매입한 건물은)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패방지법 제7조의2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원회는 공개해주기를 요청 드린다"라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민은행 등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어 부동산 중개사, 저희 가족 등을 소환해 조사를 했고 저도 2019년 12월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조사를 끝낸 만큼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내려주기를 검찰에 요구했다"며 "검찰의 시간끌기로 여기까지 온 것이 답답할 따름"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피하지 않겠다. 오히려 잘됐다"며 "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12억원의 예금 잔액과 대출 포함 25억7000만원을 주고 재개발이 예정된 흑석동 소재 건물을 사들여 논란이 됐다. 해당 건물은 1년 만에 34억5000만원으로 34.2% 올랐다.

김 의원이 제출한 민주당 공직후보검증위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공직후보검증위는 "재개발 지역 상가인 점을 고려하면 같은 기간 서울 및 동작구 거래 중 투기적 상승률로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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