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 요구를 받아온 농협은행이 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은 기존대로 심사해 실행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을 늘리거나 재약정도 받지 않는다. 긴급 생계자금이나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 양도상품, 나라사랑 대출은 제외된다.
농협은행이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올 상반기에만 가계대출 증가율이 당국 목표치(5%)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8%(7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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