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일간지 A 기자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진 전 교수와 A 기자를 각각 서초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은 박 전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여사다.
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 모두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혹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한국 남성은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며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말했다.
A 기자는 지난달 25일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이 사실이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은 성추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반년 넘게 수사한 끝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성희롱 혐의와 관련 일부 사실만 인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쫄 거라고 생각하나? 변호사가 참 앙증맞다. 논객 하다보면 두 달에 한번 당하는 게 고소다. 사람을 잘못 골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했으니, 이제 성가시게 하지 말고 좀 닥치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