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여자 탈의실 '몰카' 래퍼? 우버데프 "오히려 감독이 협박" [전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래퍼 우버데프가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데프는 5일 "2019년 여름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 감독과 촬영일정 중 분량 문제가 발생해 촬영 자체가 취소됐다"며 "이후 (감독에게) 협박을 받게 됐다"고 자신을 고소한 뮤직비디오 감독 A 씨에게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우버데프는 올해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및 협박, 모욕죄 등의 혐의로 피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A 씨는 우버데프가 지난해 6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당시 20대 초반 여성 출연자 2명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촬영된 영상물에는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이후 사건 발생지인 제주 서귀포경찰서로 이송됐다. 서귀포경찰서에서 지난 6월 우버데프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를 제주지검이 지난달 동부지검으로 이송했고, 동부지검은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우버데프는 "촬영 장소가 여자 탈의실이 아니었고, 불법촬영이라 함은 '의도성'을 띄어야 하는데, 문제의 영상은 제가 감독의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다 여자배우들도 다 볼 수 있는 화장대 위에 올려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몰카'라고 하면 은밀하게 숨겨야 하는데, 수건으로 가렸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도적으로 영상을 찍었다면, 영상의 원본에 대해 '소장의 목적' 혹은 '유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채 제가 영상 내용물에 대한 갈취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모두 사실무근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느 '몰카범'이 자신의 은밀한 장비가 아닌 뮤직비디오에 쓰일 감독의 장비로 찍냐"며 "(A 씨의 고소로) 심리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빨리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다음은 우버데프가 밝힌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우버데프 윤갱입니다.
먼저 혼란스러운 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2020년 여름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 감독과
촬영일정 중 분량문제로 촬영이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촬영 종료 후 저는 협박을 받게 되었는데 카카오톡으로
저의 반나체 사진이 "여자탈의실 몰카"의 증거이며 이것을 아직 유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며 협박을 합니다.

먼저 저의 반나체 사진이 찍힌곳은
촬영장 통로이자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는 "촬영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는 없고 여자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델 두명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첫째 장소가 여자탈의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둘째 불법촬영이라 함은 "의도성"을 띄어야 합니다.
문제의 영상에서 제가 감독의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다가 여자배우들도 다 볼 수 있는
화장대위에 올려둔 것 뿐이고
몰카라 하면 은밀하게 숨겨야 하는데
수건으로 가렸다는 말은 사실 무근임을 밝힙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찍었다면 영상의 원본에 대해
"소장의 목적" 혹은 "유포의 목적"이 분명해야할텐데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채로
제가 영상 내용물에 대해 갈취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또한 사실
무근입니다.

어떤 몰카범이 자신의 은밀한 장비가 아닌
뮤직비디오 촬영에 쓰일 감독의 장비로
몰카를 찍지요?
감독은 촬영종료 후 검수 과정에서
그 영상을 보게 될텐데 누가 그렇게 몰카를
촬영합니까.

수사과정에서 갈취와 폭행에 대해서는
저의 변호사님과 함께 논의후 무고죄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촬영장에 콘돔과 비아그라를 소품으로 가져온
감독이 더욱 의심스럽고
여자배우들에게 더욱 모욕적일 것입니다.

감독 A씨와 이런일이 불거진 것은
저의 2019년 감독과 연이 없던때
만들었던 저의 랩을 인스타그램에
재업로드 한 것 뿐인데 그것이
촬영이 엎어진 몇달 후
"자신을 공격하는 랩이다" 면서
맞디스 곡으로 "성범죄자"라고
첫마디를 땝니다.

어이가 없죠. 본인에게 한 랩도 아니고
몰카라는 것이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저로써는 본인이 혼자 흥분해서
"성범죄자"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을
들먹이며 디스곡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유포하였습니다.
그리고저와 계약을 체결하려던
회사의 로고까지 디스곡 영상에
노출시킴으로 저는 계약까지 하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이로인해 심리적 정신적 충격으로
본인은 강도높은 정신과 치료중에
있으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수사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