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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4일부터 일반공급 1순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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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우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인천 계양(110가구), 남양주 진접2(174가구), 성남 복정1(94가구)에서 378가구가 나온다. 인천 계양은 인천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한다. 또 남양주 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와 수도권 거주자에게 각각 20%, 50%를 배정한다. 성남 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공급한다.

청약 신청 자격은 지난달 16일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등이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한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세대주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4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 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5일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거주 1순위는 오는 6~10일,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에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한다. 상속으로 공유 지분을 취득했던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있다. 동일 세대원 간 지분을 공유한 경우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특별공급(2010가구 모집) 청약에 3만1540명이 몰려 평균 15.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1945가구 모집) 청약 경쟁률은 평균 4.5 대 1이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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