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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하류지역 수해 예방…지천 제방관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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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합천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는 하천 제방 유지·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향후 피해 보상비 산정과 지급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댐하류 피해 원인을 조사한 수해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작년 합천 수해는 지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댐 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댐 관리 미흡과 법 제도의 한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수해 조사 용역은 합천 황강유역과 지류 침수에 대한 피해 범위를 산정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자원학회 등 전문기관이 7개월간 진행했다. 합천군에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10일까지 372㎜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이재민 133명, 농경지 침수 435㏊, 공공체육시설 31건 파손 등 총 511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수해가 발생한 황강 인근의 경우 홍수량이 하천기본계획에서 목표로 고시한 계획홍수량에 비해 7~15% 적었다”며 “하지만 제방 월류와 유실, 배수시설 미작동, 계획홍수위 이하로 설계된 교량과 도로 등 미흡한 하천 관리로 13개 지구가 침수됐다”고 분석했다. 합천댐 운영에 대해서는 “비록 댐관리 규정을 지켜 계획방류량 이하로 방류했지만 예년보다 높게 초기 수위를 유지했고, 사전 예비방류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아 저류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댐 방류를 수해 원인으로 지목한 부분에 대해 “댐 관리 규정에 최대 방류량이 명시돼 있어 그 이내에서 방류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댐운영 미흡은 향후 조치사항이지 수해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홍수 예방은 제방과 댐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방으로 홍수를 방어하고 댐은 홍수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소외된 지방 하천에 대한 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천지역 피해주민 586명은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186억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보상을 신청한 대상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남도, 합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경상남도는 향후 이 같은 수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지방 하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하천의 수위와 수문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고 수문 개폐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국비 408억원을 확보해 낙동강, 남강 등 11개 국가하천의 배수문 290곳에 이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올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 하천 배수문 86개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추가하고, 2024년까지 전체 지방 하천에 적용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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