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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친족의 '직장 내 괴롭힘'에도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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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용자는 물론 사용자의 지위를 등에 업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친족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법적 의무가 된 '임금 명세서 교부'를 할 때 어떤 항목을 담아야 하는지도 구체화 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위임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용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에는 제재 대상에 '사용자에 준하는 친족'도 포함이 됐는데 시행령에서 친족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민법을 참고해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으며, 여기서 인척이란 혼인으로 맺은 혈연 관계를 말하며 배우자의 가까운 혈족(장인, 시어머니)이나 가까운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을 의미한다.

개정법에 따라 11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기재사항으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 항목별 금액 △임금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총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정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그 특성상 근로자 특정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근로 시간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임신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그 예외 사유를 정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업무시간 변경을 하려는 임신 근로자는 변경 개시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법은 11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도 신설됐다. 사용자가 한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차 500만원, 2차부터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에는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엔 1회 위반시마다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노동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행강제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해 부과할 수 있는 제재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도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한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의견 청취 기간은 9월 7일까지다.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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