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행정 실수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잘못 공고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5일 서울교육청은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를 정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청은 당초 합격이라고 발표한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한 27명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과목 과락자 등이 애초 합격 처리됐는데 이를 불합격으로 정정하고 동점자 등을 추가 합격 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총 합격자는 기존 573명에서 580명으로 7명 늘어나게 됐다.
교육청 측은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포함 처리돼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 사서직렬의 필기시험 2차 과목은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러지며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이 조정점수가 잘못 산출돼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것이다.
교육청 측은 “합격자 발표 후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결시자를 제외해 처리한 결과 평균점과 표준편차의 변동으로 합격선이 변경됐다”며 “지방공무원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2차에 걸쳐 이뤄지는 확인 과정을 3차로 늘리고 점검 인원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교육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번 일로 응시자와 관계자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합격이 뒤바뀌어 허탈감을 느끼고 계실 응시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