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증시 상장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해외 상장사들까지 재점검한다는 방침이어서 알리바바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에선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36개 주에서 소송을 당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중국 기업들의 해외 상장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외국인의 자국 기업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따라 중국 민간 기업들은 해외 증시에 상장할 때 우회 수단으로 ‘가변이익실체(VIE) 구조’를 활용해왔다.
최근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타깃이 된 디디추싱을 예로 들면, 디디추싱의 지주회사는 베이징샤오쥐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디디글로벌과는 지분관계가 전혀 없다. 그 대신 디디글로벌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VIE인 베이징디디가 베이징샤오쥐와 경영 계약을 맺고 지배권을 행사한다. 디디글로벌은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베이징샤오쥐에 대출 형식으로 전달한다. 외국 투자자들이 뉴욕증시 상장사인 디디글로벌 주식을 사더라도 베이징샤오쥐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VIE 구조를 그동안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2000년 시나닷컴이 나스닥에 상장할 때 활용한 구조로, 이후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등 미국에 상장한 중국 민간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구조를 통해 상장했다.
중국은 앞으로 자본시장 관련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해외 증시에 상장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해외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VIE 구조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이 과정에서 기존 VIE 구조를 불법으로 보고 지배 계약을 무효화하면 미국 증시 상장사와 중국 사업회사 간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미국에 상장한 주식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또 22건의 반독점 조사에서 해당 기업들에 건당 50만위안(약 8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알리바바그룹 산하 기업이 관련된 사안이 6건, 총 300만위안으로 가장 많다. 텐센트도 5건이 적발됐다. 디디추싱과 유통업체 쑤닝이 각각 2건, 음식배달업체 메이퇀이 1건 걸렸다.
미국에선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가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반독점 소송이 기각된 지 9일 만에 제기된 것이다. 규제 당국이 빅테크들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 전선을 연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정부 검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구글의 인앱결제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넷초이스는 “소비자들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이 혁신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이징=강현우/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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