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특수관계인 간 장중 대량매매 방식으로 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29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주식변동명세서 등을 수집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 등 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10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 같은 개선책을 요구했다.
먼저 장중 대량매매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증권시장의 장중 대량매매 방식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은 거래시간과 호가범위만 다를 뿐, 가격 결정방법 등 거래요건과 거래절차가 동일하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상장주식을 고가 양도, 저가 양수한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 장중 대량매매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상장주식의 거래 형태는 대량매매 방식으로 동일한데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리 결정돼 과세 형평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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