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단순 실수로 청약이 취소되는 부적격 사례를 줄이기 위한 지침을 내놓는다. 최근 5년간 10만 명에 달하는 청약 부적격자가 나오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대거 양산된 뒤 나오는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도별 청약 부적격 당첨자 비율, 부적격 유형 등을 분석한 청약 지침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가점 산정 오류, 청약 신청 자격 요건 미충족, 주택 소유 산정 오류, 청약 제한기간 내 청약, 소득 초과 등 발생 빈도가 높았던 실수를 구체화해 문답 형식 등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청약광풍’이 일고 있다. 공급 부족 속에 분양가 규제로 ‘로또 기대감’마저 커져 시장은 더 과열됐다. 이런 상황에서 잦은 개편으로 청약제도가 난수표처럼 복잡해지면서 부적격 청약자도 양산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청약제도는 20번이나 바뀌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사례는 11만2500여 건에 달했다. 전체 당첨자(109만9400여 명)의 10.2%에 해당한다. 자격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청약가점 오류(71.3%)가 가장 많았다.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복 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등의 순으로 실수가 잦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의 경우 1년간, 다른 지역은 최대 6개월간 청약이 제한된다. 가까운 시일 내 자금 사정과 직주근접에 맞는 단지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시기가 크게 늦어진다.
전문가들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제도를 난수표처럼 만들어 놓고 수년간 손놓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미 제도가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져 청약 지침이 나와도 크게 유효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신도시 등 공급을 늘리고 있어 부적격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순 실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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