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심포지엄 논란'으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영업 중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해당 공장을 관할하는 세종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세종시는 24일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중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심포지엄'이 자사 홍보성 내용을 담았다고 보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남양유업은 이는 과도한 처분이며 사측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만 진행하고 최종 행정처분은 다음달 초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종 행정처분 수위는 과징금 부과 수준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공장이 영업정지 될 경우 남양유업뿐 아니라 대리점주와 낙농가가 입는 피해가 상당해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발효유, 치즈 등 남양유업 유제품의 40%가량을 생산한다. 이 공장에 납품되는 원유량만 하루에 232t에 달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달 기준 74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실제 낙농 관련 단체는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예고를 통지한 이후 낙농가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면 우유를 처리할 가공처를 확보하지 못해 전국 낙농가의 약 15%인 700여 낙농가에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엄정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산업적 특성과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고려해달라. 유가공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만은 제외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지난 4월13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행사가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보고 남양유업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가 발단이 돼 남양유업은 결국 지난달 27일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매각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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