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방향을 확정짓기로 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되 공제기준은 종전대로 9억원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무능한 것이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끄는 것”이라며 “이번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제한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양도세는 현재 최대 80%로 돼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양도가액 5억원 초과 구간부터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절충안도 함께 내놨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를 놓고 당내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주의4.0’과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등 소속 의원 60여 명은 지난주 반대 의견을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박 의장은 “일사불란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심사숙고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일 좋은 건 표결까지 가기 전 정치적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특위도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추가 절충안을 논의 중이다. 특위 관계자는 “종부세의 경우엔 ‘부자 감세’라고 느끼는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상위 2%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공제액을 현행과 같은 9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특위안은 상위 2% 이상 주택에 대해선 상위 2% 해당가액(약 11억5000만원)을 공제하도록 돼 있다. 새롭게 검토 중인 절충안은 여기서 공시가 1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공제액을 9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9억~11억5000만원 구간은 정작 공제기준 9억원을 웃돌면서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특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관련해 박 의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후속조치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라 재산세 개정안은 6월 본회의에서 빠르게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박 의장은 “재정당국과 1차로 만나 기본적인 추경 필요성, 편성 방향, 규모, 시기, 방식 등을 한번 정도 논의한 수준”이라며 “추경의 40%를 지방에 줘야 하는데 이걸 다 줄 것인지, 국채 상환하는 데 얼마나 쓸 것인지 등을 논의해 최종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형주/전범진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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