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킨 2억 원대 벤츠 G바겐.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를 뒤늦게 고객에게 안내하며 불신을 자초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벤츠 차주 A 씨는 2월에 구매한 차량에 시가잭 불량이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
하지만 차량을 구입한 영업점의 딜러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안내를 받았다. 딜러는 "큰 사고는 아닌 것 같다"며 사진을 보냈다. 사진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보였지만 A 씨는 정확히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기로 했다. A 씨가 차량을 확인하니 말끔하게 세차가 돼 있는 상태였다. 문의하니 직원은 "차량이 입고되면 서비스로 해 준다"고 답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A 씨가 자세히 보니 뭔가 긁힌 걸 지우려고 한 흔적이 있었다.
A 씨는 즉각 CCTV 확인을 요청했다.
CCTV에는 직원 부주의로 차량 엘리베이터 쇠문을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벤츠는 문을 열면 안전을 위해 D 모드가 P 모드로 자동으로 바뀌는 기능이 있는데 해당 차량에는 그 기능이 없었다. 하지만 직원이 그걸 모르고 D 상태에서 차량 밖으로 나왔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부랴부랴 운전석으로 진입해 차를 세우는 모습이었다. 하마터면 인명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모습이었다.
A 씨는 "항의하자 차를 팔 때 타이어 4개를 무상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더라"라며 "나중에 만난 보상 담당자는 '혹시 보상을 받게 될 경우 발설 금지 서명을 해야 하냐'고 묻자 '그래야 보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런 사실과 함께 CCTV 영상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해 폭로했다. 공개한 차량 사진에는 "서비스 입고 과정에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위반과 직원의 부주의로 전면이 쇠 철문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성자동차 서비스 보상 지연 및 소극적인 대처로 정차된 차량이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해당 벤츠 G바겐 차량가는 2억 1천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주장과 관련해 한성자동차 측은 "직원이 고객의 차를 몰다 안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은 맞지만, 이를 숨기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한성자동차 측은 "서비스 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에 대해서는 차량 입고시부터 투명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다"면서 "문제 발생시에는 바로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을 숨기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건의 경우, 고객에게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미리 유선으로 안내드렸으며, 고객이 확인 차 해당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라며 "세차를 한 이유는, 당일 우천으로 인해 차량 손상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어, 정확한 사고 범위 확인을 위해 진행한 것이며,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래치 등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성자동차는 본 사건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고객에게 타이어 교환 등을 제안 드린 바 있지만 사건에 대해 ‘발설금지' 서약서를 쓰자고 제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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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