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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걸린 전화, 성관계 소리 녹음하고 10억 요구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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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걸린 전화, 성관계 소리 녹음하고 10억 요구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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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걸린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후 10억 원을 요구했던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남승민)은 공갈미수 협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남성 지인 B 씨의 잘못 걸린 전화 통화에서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했다. 이후 "열흘 안에 10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A 씨의 전화번호를 눌러 잘못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통화 연결 후 한 달 여 후인 지난해 8월 인천시 연수구 한 커피숍에서 B 씨를 만나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과 사위 등에게 음성 파일을 넘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열흘 후 B 씨가 1000만 원을 전달하며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10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일주일 안에 10억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재차 겁박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3일 B 씨에게 '이달 10일까지 1억원을 송금하고 음란 파일 가지고 가시길. 만약 어길 시 회사로 찾아가 사위와 협의하는 게 빠를 듯 판단됩니다. 그때는 엄청난 화가 미칠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경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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