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60대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12일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대전 대덕구의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버스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A 씨가 몰던 버스에 치일뻔 했다.
곧바로 B 씨는 버스의 번호판 사진을 찍으려 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향해 1~2m가량 전진과 멈춤을 반복하며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비키라고 경고하지 않고 차량을 바로 움직이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 것이라고 인식했음에도 화가 나 고의로 공포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