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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공개매각 절차 시작...31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 내달 본입찰 [마켓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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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의 공개매각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구조조정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매각 주관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를 받을 예정이다.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내달 1~7일 예비실사를 거쳐 14일 본입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매각은 스토킹 호스(가계약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토킹 호스는 사전에 우선매수권자를 정해놓는 방식이다. 본입찰에서 우선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원매자가 없을 경우 우선매수권자에게 매수권을 준다. 우선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원매자가 있다면 회생기업은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지난 14일 한 중견기업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해 예비인수후보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이달 2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한 달가량 연장해달라고 회생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AOC(항공운항증명)를 재발급받을 계획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관리인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청산가치는 약 25억원으로 존속가치(약 5억7000만원)보다 4배 이상 높다. 통상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회생절차를 통해 파산을 면할 수 있다. 또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포함한 공익채권이 70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스타항공이 파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랐다. 다만 이번 입찰 공고를 통해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우선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국내 대표적인 저비용항공사(LCC)로 자리매김해왔으나 2019년 일본 불매운동,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해 사세가 급격히 꺾였다. 당초 제주항공이 인수를 검토했지만 지난해 7월 이마저도 무산됐다.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곧바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항공업계의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다면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여행 수요가 언제 다시 늘어날 지 알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19가 끝난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LCC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이 기사는 05월17일(14: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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