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벌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부자 증세’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사회연대특별세법과 사회연대특별회계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사회연대특별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2024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법이다.
부과 대상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납세 의무자,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 의무자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세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개인과 연간 순이익 3000억원이 넘는 법인이 부과 대상이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회연대특별세 부과 대상 개인은 약 57만명으로 예상된다. 법인 과세 대상은 2019년 기준 103개로 추정됐다.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0.03%지만 총부담세액을 기준으로는 50.7%에 이른다.
예상 징수액은 2023년 2조6886억원, 2024년 2조8169억원, 2025년 2조9470억원 등 3년간 8조4626억원에 달했다.
사회연대특별세는 목적세로 ▲코로나19로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목적의 비용 지원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의원은 “대통령선거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돈 쓸 곳은 늘어만 가는 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다들 외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4차 산업혁명 등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재원 로드맵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증세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2월 “당과 증세를 협의하거나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당론에 반영하는 등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