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20대 남성이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 동래경찰서는 성범죄자 위치 추적을 위해 부착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경 A 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접 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수사를 시작했다.
남부경찰서가 이날 오후 1시경 부산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동래구에 거주하는 A씨는 여성 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13년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신상 공개 대상자이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2030년 4월까지다.
한편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라 불리는 '사법경찰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