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와 연세대가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에서 탈락했다. 사업신청서에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감점을 받았다.
10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 교육 여건을 조성한 대학에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입전형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약 560억원 규모로 대학당 평균 7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중간평가에선 사업 선정 75개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실적과 올해 사업계획, 2020·2023학년도 대입전형계획 등을 평가했다. 80점 기준의 절대평가를 실시해 기준 점수 미달 시 유형Ⅰ은 ‘지원중단대학’으로 확정하고, 유형Ⅱ는 ‘성과관리대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부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된 75개교 중 고려대와 연세대가 탈락했다. 사업신청서에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교육부 감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는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감사 결과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드러났고, 연세대도 종합감사에서 동일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두 대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받은 대학들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조 전 장관 자녀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학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부정·비리대학 제재 감점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심사 기준에 따르면 △2019년 지원사업 결산 부적정 집행 대학 제재 △부정·비리대학 제재 사항 등은 감점 요인이다.
교육부가 2023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전형 40% 이상’을 권고한 16개교 중 고려대·연세대를 제외한 건국대·경희대·광운대 등 14개교가 중간평가를 통과해 예산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중간평가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추가선정 접수를 받는다. 두 대학의 탈락으로 수도권 2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하기 위해서다. 고려대와 연세대도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될 수 있지만, 선정되더라도 ‘성과관리대학’으로 분류돼 지난해보다 적은 사업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