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혐의가 확인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처분을 두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가 김 회장의 의혹을 대부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농식품부에 감찰 결과를 이관해서다. 마사회 노조는 즉각 해임을 요구하면서 우선적으로 김 회장의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9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에 조속한 직무정지와 해임 건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사회 노조는 "파문이 일어난 후에도 김 회장이 인사 강행을 시도하고, 외부 직무 관계자와 면담하는 등 경영권을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해임 전까지 조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사회 노조는 최근 김 회장의 재신임을 요구한 성명서가 마사회 내부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마사회 노조는 "말 관계자들이 주축이 돼 추진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재신임 및 경마산업 정상화 촉구 서명운동'의 문서 정보에 KRA(한국 마사회)가 등록돼있었다"며 "내부자가 서명운동지를 대필하고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앞서 7일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에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대한 빨리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을 통해 폭언 사실이 확인된만큼 규정에 맞는 조치를 하게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근로자의 날 기념식에서 "직장내 갑질을 없애겠다"고 발언한 점, 김 회장이 농식품부 직원에 대한 폭언까지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과 직무정지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김 회장의 폭언 의혹은 지난달 마사회 노조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에 인사담당 직원이 규정을 이유로 반대하자 김 회장이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김 회장이 이 사건 외에도 일상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폭로가 추가로 나와 청와대가 감찰에 돌입했다.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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