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는 6일 "주변 참모들이 대통령께서 폭넓게 보시도록 보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해서 압수수색 당하고 기소되게 한 것이 온당한가"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배포한 혐의(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배포한 전단에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아버지를 거론하며 일제강점기 당시 특정 직무를 맡았다는 식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단 한쪽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부적절한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지난 4일 고소 취하 사실을 밝혔다. 문 대통령도 "제가 감내하겠습니다"라며 처벌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조 의원은 "고소를 취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소까지) 안 갔어야 되는 것 아인가"라며 "대통령께 고언을 할 각오가 돼 있냐"고 재차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제 성정이 그리 모질지 못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을 닫아걸고 대통령께 전달하지 않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