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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文정부, '양의 탈' 쓰고 국민 호주머니 털어 국고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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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이의 신청이 14년 만에 최대치로 나타난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9일 "국토교통부 발표에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의 구체적 근거자료는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적으로 4만9601건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의견이 접수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려면 먼저 공정한 산정기준부터 만들고 헌법상 조세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준조세의 부과 기준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면서 9년 후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고 한다"며 "결국 '조세 형평성'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풍수 집안 망치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며 "형평성의 생명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세 기준'에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정부에게) '바보야, 문제는 산정기준이야'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공시가격 현실화가 '법에 따른 조치'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역시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전제가 될 기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꼼수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총체적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무모한 정책 실패로 비어버린 국고를 집 한 채 가진 서민들의 고혈로 채우려 한다면,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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