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 재직 중인 정모씨는 최근 회사 총무부로부터 월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건강보험료 사전 정산액이 확정액보다 적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 직장가입자의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씨 사례처럼 건보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약 882만 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58.1%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2018~2019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호봉 상승 등으로 보수가 오른 사람은 정산 후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월급이 깎인 사람은 환급받는다는 것이다.
건보 관계자는 “매월 월급 변동을 신고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편의를 고려해 이듬해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안 낸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지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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