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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 ‘특허법인 세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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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 ‘특허법인 세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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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티크 로펌으로 잘 알려진 법무법인 세움이 특허법인 세움을 설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법률·특허·세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움은 주로 스타트업을 포함한 IT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립 10년차 부티크 로펌이다. 투자 및 인수합병, 공정거래, 인사·노무 소송 등 기업 법무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움은 이번에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가상자산 세무 서비스까지 도입하여 법률·특허·세무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허법인 세움은 수년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모아특허법인을 이끈 윤경민 변리사와 그 외 경력 10년이 넘은 변리사들이 주축이다. 앞으로 특허법인 세움은 다년간 축적된 출원·소송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필두로 법무법인 세움의 지식재산권 소송, IP 자문 및 전략, 상표 및 저작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좋은 변리사를 찾기 어렵다는 고객들의 고충을 한방에 해소할 전문가들이 특허법인 세움에 합류했다”며 “그동안 잘 쌓아온 세움의 가치관을 공유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더욱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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