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조치라는 것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 환경의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본국에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및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찰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공직기강을 다잡고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