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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기술평가 탈락한 로킷헬스케어, 내년 상장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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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기술평가 탈락한 로킷헬스케어, 내년 상장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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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3월31일(04:4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연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했던 바이오기업 로킷헬스케어가 일정을 전면 수정했다. 기술성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기술특례 상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올해 매출 규모를 키워 내년 재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로킷헬스케어는 최근 기술보증기금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은 결과 모두 BBB등급을 받았다. 기술특례 요건으로 상장하려면 전문평가기관 중 2곳에서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회사는 다음 달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상장이 불투명하게 됐다.

임상 데이터를 입증할 논문 게재 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탈락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바이오 프린터 '닥터인비보'로 당뇨발 환자를 치료한 임상 논문을 주요 저널에 투고한 상태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임상시험이 지연되면서 논문 게재 일정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인도와 미국, 터키 등은 임상데이터를 토대로 논문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이 제시한 매출과 실제 매출에서 차이가 생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로킷헬스케어는 지난해 중동, 남미, 동남아 지역에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후 받은 기술료를 매출로 처리했으나 회계 처리 규정이 바뀌면서 선급금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로킷헬스케어는 올해 매출 규모를 키워 내년 일반 상장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프린터 매출이 가시화되는 만큼 기술성 평가를 다시 받기보다 매출을 늘리는 편이 수월하다는 판단에서다.

코스닥 시장에 일반기업 상장하려면 수익성, 매출액,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에서 요건에 부합해야한다.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벤처기업 10억원)인 경우 자기자본 30억원, 시가총액 90억원 중 1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규모가 작더라도 시가총액 200억원, 매출 100억원(벤처기업 50억원)이어도 상장이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까지 시장 상황을 보고 외형을 키워 상장 전략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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