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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거래 분석…과열땐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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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며 투기방지 대책도 내놨다. 사업 예정지구 지정 1년 전부터 본지구 확정 때까지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정밀 분석해 투기성 거래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후보지에서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전 후보지가 포함된 서울 4개 구, 14개 동의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을 조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가격 급등 등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지 발표 이후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이 과열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투기 의혹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했다는 얘기다.

선정된 후보지들은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하면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이들 지역이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1년 전 주택 거래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가령 오는 7월에 예정지구가 확정되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 거래를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투기성 거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에 넘길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해 주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다른 공공택지에서 나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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