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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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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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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동의했다는 내용의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이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30명 중 83.2%(2523명)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도 72.2%에 달했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봐주기 식 처벌(30.9%)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65.8%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법 제정과 더불어 ‘전방위적인 실태조사 및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공정에 민감한 청년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태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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