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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무더기 증인 신청… 法 "1명만"[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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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증거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29일 향후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끝냈습니다.

우선 앞으로 증인은 한 명만 나올 예정입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포함해 20여명을 다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 명을 뺀 나머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6월 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7월 휴정기에 들어가기 전에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法 "무더기 증인, 필요없어"
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앞선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경심 교수 측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14명,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와 관련해 5명 등 총 19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여러 차례 이뤄진만큼 20여명의 증인을 또 다시 부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증인 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변호인들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실제 3월 29일 법정 대화>

재판부 :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이 신청한 20여명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그 근거를 상세하게 기재해서 제출했는데 변호인은 지난번 기일에서 재판부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의 의견을 대체로 수긍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 측이 최성해 전 총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데 대해 "그 진술이 1심의 결론을 좌우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인을 새로 불러서 신문하는 것보다 이미 조사된 증거를 다시 평가하고 가치와 신빙성 평가를 검토하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만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2심, 7월에는 결론날 듯
지난해 말 1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각종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한 소위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2심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이상훈 전 코링크 PE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4월 12일에 진행됩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끝낸 뒤 첫번째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경심 교수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재판부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 은닉·위조 변론을 6월 내 종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2심 구속기간은 오는 6월 22일까지여서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 218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 파일들이 들어있던 동양대 휴게실 컴퓨터 두 대가 정 교수의 참여권 보장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검찰에 넘어간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 형사소송법 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9일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도 받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받을 필요가 있어 위헌제청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컴퓨터라는 물체를 임의제출 받았으니 그 안에 있는 전자정보들을 소유자와 내용에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영장도 없이 압수하고 뒤지고 기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시켰습니다. 3~4개월 뒤 2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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