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증거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29일 향후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끝냈습니다.
우선 앞으로 증인은 한 명만 나올 예정입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포함해 20여명을 다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 명을 뺀 나머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6월 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7월 휴정기에 들어가기 전에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法 "무더기 증인, 필요없어"
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앞선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경심 교수 측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14명,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와 관련해 5명 등 총 19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여러 차례 이뤄진만큼 20여명의 증인을 또 다시 부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증인 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변호인들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실제 3월 29일 법정 대화>재판부는 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 측이 최성해 전 총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데 대해 "그 진술이 1심의 결론을 좌우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인을 새로 불러서 신문하는 것보다 이미 조사된 증거를 다시 평가하고 가치와 신빙성 평가를 검토하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이 신청한 20여명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그 근거를 상세하게 기재해서 제출했는데 변호인은 지난번 기일에서 재판부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의 의견을 대체로 수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만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2심, 7월에는 결론날 듯
지난해 말 1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각종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한 소위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2심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이상훈 전 코링크 PE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4월 12일에 진행됩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끝낸 뒤 첫번째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경심 교수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재판부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 은닉·위조 변론을 6월 내 종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2심 구속기간은 오는 6월 22일까지여서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 218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 파일들이 들어있던 동양대 휴게실 컴퓨터 두 대가 정 교수의 참여권 보장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검찰에 넘어간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 형사소송법 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9일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도 받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받을 필요가 있어 위헌제청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컴퓨터라는 물체를 임의제출 받았으니 그 안에 있는 전자정보들을 소유자와 내용에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영장도 없이 압수하고 뒤지고 기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시켰습니다. 3~4개월 뒤 2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1심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시켰습니다. 3~4개월 뒤 2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