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씨엠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 의약품 제조업 허가만으로도 세포치료제 등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첨생법) 시행 이후로는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등 다양한 세포나 조직을 채취 처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춰야만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의 바이오 제조 역량이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의미란 설명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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