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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5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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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5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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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말부터 아동학대로 어린이를 크게 다치게 한 보육교사는 5년간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통학버스 사고로 아이에게 큰 피해를 입힌 교사는 2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 기한은 30일에서 10일로 짧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말 공포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 기준을 정한 것이다.

정부는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내리는 자격정지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느슨한 처벌 때문에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18일엔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12명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교사는 아이가 밥을 안먹는다고 발로 밟고 집어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관의 원장과 보육교사는 2년 자격정지에 처한다.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 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지금은 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정 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데 따른 제재도 새로 만들었다.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은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현행법은 인건비 등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만 규정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지금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줄이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이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하면 오는 6월 30일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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