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에서 30여 건에 달하는 외지인의 농지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관련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농지 투기 의심 사례 37건을 발표했다. 기존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 6건을 제외하고 추가로 31건이 발견됐다.
이들은 △토지거래 가액 또는 대출 규모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례 18건 △농지 소재지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례 9건(LH 직원 사례 1건 포함)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사례 6건(LH 직원 사례 5건 포함) △현장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4건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채권 최고액이 거래금액의 80%를 넘거나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우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이어 “농지를 10억~20억원의 큰돈을 대출받아 사는 건 이례적”이라며 “채권 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경우 시장금리를 연 3%라고 생각할 때 적어도 월 77만원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울 송파구, 경남 김해시 등으로 농지와 거리가 먼 사례도 다수였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 농지 소유의 법적 요건인 ‘자기 농업경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소유자들의 직업,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과장 작성 여부 등을 조사·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열었다. 경실련은 “정부합동조사단이 일부 공공기관 직원과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조사 대상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신고센터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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