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있던 시절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2013~2016년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